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66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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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4-09 | |
규제명 | 대관시간연장 신청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17-12-29 | |
규제시행일 | 2017-12-29 | |
규제내용 |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・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(대관시간연장)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